올해 1조 7234억 원 대비 5.4%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된 여성가족부의 2025년 예산안은 ▲돌봄 지원, ▲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▲취약·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, ▲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.
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"여성가족부는 돌봄과 일·가정 양립 지원,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·인구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, 한부모 가족,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"며 "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"라고 밝혔다.
* 2025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
◇ 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
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% 이하(‘24년 150% 이하) 가구로 완화하고,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‘다형’(소득기준 120∼150%) 및 취학아동 가구(6~12세 자녀)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.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(요금)을 인상(11,630원 → 12,180원/시간당)하고, 영아돌봄수당을 추가 지원(+1,500원/시간당)한다.
◇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·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지원
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확대(79개→89개)한다. 또한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(월10만원) 신규 지원 및 새일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(380→460만원)한다.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일·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(100→400개 기업)한다.
◇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확대 및 이행 지원 강화
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인상하고(월 21→23만원), 학용품비(연 9.3만원)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(중·고등학생→초·중·고등학생)한다.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(자녀 1인당 월20만원)를 도입하고, ’24년 9월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확충(9명 증)하는 등 기능을 강화한다.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(신축 1, 증축 2개소)을 지원한다.
◇ 위기·취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 확대
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확대(340명/월 40만원→440명/월 50만원)하고,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를 인상(월 1.3만원→1.4만원)한다.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자기주도 활동프로그램 운영 및 특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(11개 지역, 행안부 협업)한다.
◇ 교제폭력,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
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을 확대(500만원→1000만원)하고, 퇴소자립지원수당(월 50만원, 5년)을 신설한다.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(14→15개소) 한다. 교제폭력·스토킹·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‘1366통합지원단’을 확대(5→11개소)한다.
◇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확대
교제폭력, 스토킹, 성적허위영상물(딥페이크) 등 신종 범죄 예방(9종) 및 아동·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(5종)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·보급한다.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, 해외 서버 기반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조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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