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고용노동부1 육아휴직 달라진다고?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직장을 쉬는 권리를 보장받는 제도로,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2025년 현재,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, 아래와 같은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1. 육아휴직 신청 조건대상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.기간: 한 자녀당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.신청 가능 여부: 근로자는 소속 회사에서 일정 기간(보통 6개월 이상)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.2.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 중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가 지원됩니다.첫 3개월: 통상 임금의 80% 지급 (.. 2025. 1. 15. 이전 1 다음 반응형